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
한솔 2023. 1. 27. 21:52
[KBS 대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항소 제기 기간인 어제(26일)까지 이 시장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90년생부터 못 받는다”는 오해…대안은?
- [단독] “나이 많아 일 못해”…장·노년 67%가 차별·따돌림 경험
- 난방비 절약하려면? 적정 온·습도 설정하고 온수 낭비 줄여야
- ‘친일 논란’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추진
- [단독] 전세 사기의 핵심, ‘업(up)감정’…집값 부풀리기 수법 봤더니
- “자고나면 오른다”…고물가에 서민들 한숨
- “선생님 목소리 안들렸어요”…학교도 마스크 벗는다
- 짬짜미 계약으로 수수료만 ‘꿀꺽’…대형 보험중개사 압수수색
- 김건희 여사, 첫 정치권 단독 오찬…‘조용한 내조’ 어디로
- 신정·석탄일·현충일·성탄절, 대체공휴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