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대전·세종·충남 산재사망 56% 급증
[KBS 대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50% 이상 급증했는데 처벌받은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화력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인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재 사망자는 75명으로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50% 이상 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리면 사망자 발생률은 63%까지 껑충 뜁니다.
지난해 3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예산공장에서 사흘 사이 사망사고가 잇따른 뒤 롯데리조트 부여와 계룡건설, 호반산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22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하청 노동자 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더딥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기업은 단 3곳.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기업은 아직 단 1곳도 없었습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의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가 제자리를 걷고 있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율현/민주노총 대전본부장 :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전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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