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주 4·3’ 뒤늦게 명시
나종훈 2023. 1. 27. 21:51
[KBS 제주]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주4·3'이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교과용도서 편찬상 유의점과 검정기준을 공고하며 역사과 편찬준거에 '제주 4·3'과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을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 교육과정에 4.3 등이 빠지며 논란이 인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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