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결정”…검찰 4·3 재심 항고 논란
[KBS 제주] [앵커]
얼마 전 법원이 4·3 희생자가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상급법원에 재판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故) 한상용 씨는 1950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한 씨가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7년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한종헌/(故) 한상용 씨 아들 : "평생 비가 오면 신경통, 허리 아프고 좌골 신경통 계속 주무르고…. 평생 후유증으로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한 씨와 한 씨의 유족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희생자 신고 제도를 몰랐고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당시 수형인들이 한결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 사실을 시인했고, 당시 고문 사실이 받아 들여져 감형되거나 무죄를 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한 씨의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상급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진술 외에 다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에 준하는 자료 등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과 4·3 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오임종/4·3 유족회장 : "그분들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희생자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이의제기(항고)하는 건 진짜 유감이고요."]
첫 사례로 주목받던 한 씨의 재심 사건은 결국 광주지방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4·3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고 결과가 다른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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