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잃어
[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진 뒤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도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처벌을 확정받아 퇴직 처리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절차를 강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반대 의견을 전달했던 공무원들에게 법령에 반하는 업무를 하게 해, 그들의 자유 의사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복직 결정을 한 것이고, 엄격한 법률 자문을 통해 특채 과정을 진행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한때 거리로 내몰려지고 배제된 해직자들이 제도권의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가서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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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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