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내 괴롭힘’ 사망을 ‘단순 변사’?…“내부 감싸기” 분통

김성수 2023. 1.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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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군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군 수사기관도 부대원들의 냉대가 우울증을 불러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육군 부대 군무원 36살 양 모 씨는, 바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두고 생을 마감한 이유로, 유족은 '부대 내 괴롭힘'을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2주일간 격리됐다 복귀했는데, 그 사이 과중한 업무 지시가 있었고, 동료들의 비난까지 뒤따랐단 겁니다.

[故 양 모 씨 아내/음성 변조 : "(격리 뒤 출근하니) 부대 사람들은 이게 놀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대에서 쓰레기가 됐다고 그 말만 반복했었어요."]

군 경찰도 양 씨가 부대원들의 냉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왔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격리를 마치고 복귀하면 반드시 '정신 건강 평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부대 측에서 이를 건너뛴 채 '문제 없다'고 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故 양 모 씨 아내/음성 변조 : "'확진자라고 낙인 찍는 시선', '확진자라서 차별, 불이익' '부대 복귀 후 부대 적응 어려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도 (안 하고)..."]

사망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족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군이 내린 결론은 단순 변사.

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우울증과 극단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명확하다고 봤고, 순직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보고와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부대원 7명을 징계에 회부하긴 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징계를 진행했단 입장.

그러나 유족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게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故 양 모 씨 아내/음성 변조 : "군대 조직의 감싸기라고 생각해요. 명예라도 회복돼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였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군의 부실 대응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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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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