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만에 입장 바꾼 여가부…‘비동의 간음죄’ 논쟁, 왜?
[앵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권과 법무부가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건데 어떻게 된 건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비동의 간음죄' 검토,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이 꼬입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 차관 :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브리핑이 끝난지 6시간도 안돼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가부 폐지를 거듭 주장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형법에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 따져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폭행 등의 정도가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가) 굉장히 열악한 지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이런 범죄 같은 것에 수사 기관이나 재판 기관이 조금 더 들여다 보게하고..."]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합의된 관계였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무고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범죄 인정이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여가부는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된 과제였다고 해명했지만, 중요한 법 개정 논의를 9시간 만에 뒤집으면서 '업무 방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조원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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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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