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 재판으로···이태원 '불법구조물 설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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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6)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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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6)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프로스트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달 18일까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해 경찰관 8명을 기소했다. 이어 20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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