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에 檢출신 정승윤 부산대 교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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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13일 임기가 끝난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의 후임이다.
한편 권익위의 부위원장은 3명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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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文·尹정부 임명 정무직 각 2명 구성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13일 임기가 끝난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의 후임이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일했다. 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오또케’가 여성 혐오 표현인지 전혀 몰랐다는 게 당시 정 교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촉 한 달여 만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한편 권익위의 부위원장은 3명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이번 인선으로 권익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한 정무직 4명 중 2명은 전임 문재인 정부, 나머지 2명은 윤석열 정부 인사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인선으로 정 신임 부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역할을 담당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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