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학버스 탈 땐 마스크 꼭 쓰세요”

김연주 기자 2023. 1.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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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마스크 지침
단체합창하는 입학식·졸업식과 실내체육관 응원땐 쓰도록 권고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되면서 학교나 학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학교 단체 버스나 학원 통원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입학식·졸업식에서 단체 합창을 하거나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적극 권고된다.

교육부는 2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들이 따라야 할 세부 지침들을 마련해 전달했다. 학생들은 30일부터 기본적으로는 학교나 학원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교할 때 타는 대중교통이나 학교 통학 버스,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타는 단체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대중교통에 학교와 학원 버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통학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사람들 간 거리가 1m가 안 되고 침 튀기는 행위가 많은 상황이라면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 적극 권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학교장이 적극 권하라는 뜻이다. 예컨대 교실이나 강당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고(참가 선수는 제외),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에서 단체로 교가나 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나 양치실, 급식실은 수시로 환기하고 학생들이 대화를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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