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선고…3기 정책 동력 우려

금창호 기자 2023. 1.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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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죠. 


오늘 1심 법원은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하여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별채용을 진행하고 인사 실무자들이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를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일 뿐 사적인 인사청탁이 아니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두 차례의 엄격한 률자문을 했고, 사실 그 이후의 과정은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공모해서 수행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아이들 교육에는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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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판결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먼저 이번 재판의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한 혐의가 무엇이었고 검찰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겁니까?


금창호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은 특히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런 절차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특채 절차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정자가 있는데도 마치 공개·경쟁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도 봤습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그동안 "교육감의 직권 행사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 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내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비법적 개념으로 유무죄를 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채용 절차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검찰은 내정에 조금 더 방점을, 조희연 교육감 측은 그 이후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채 서로 대립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아주 첨예했는데 재판부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본 겁니까?


금창호 기자 

일단 재판부가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재판부가 설명자료에서 크게 5가지를 따져봤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검찰과 공무원들이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게 위법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또 특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요구한 게 과연 적법한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들은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따져봐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조희연 교육감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조 교육감이 인사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있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따져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가장 크게 다룬 게 바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전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채용 대상자 5명에게 우호적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특혜 심사위원들을 구성한 게 맞다고 봤고요.


또 A씨가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공모 조건을 채용된 교사들, 그러니까 특채를 통해서 복직한 교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꿨다고도 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는 게 조 교육감의 뜻이다. 이렇게 연락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사건의 특별 채용 절차는 결국 공개·경쟁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따져 본 것이죠. 


그래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범위를 어기면서까지 이런 특혜를 진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형 이유에서는 특정인들을 내정해 특채 진행한 게 잘못됐다고 실무자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단독 결재 형식으로 진행해서 조 교육감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 나왔죠.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형은 아니지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교육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창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조 교육감은 3기를 시작하면서, 3선을 하고 3기를 시작하면서 국제교육과 토론 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일명 '국토 인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로건에 맞춰서 국제 공동수업이라던지 농촌유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농촌유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다양하게 확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조 교육감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서 당장 이 정책들이 중단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3기 정책 추진의 동력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와 올해 예산안을 두고 큰 갈등을 겪었는데요.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5천700억 원 가량 대폭 삭감한 건데 삭감 항목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농촌유학과 같은 조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올려서 이 사업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법 리스크가 생긴 상황에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힘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법정 구속만 피하면 혼란이 심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혁신교육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조 교육감이 교육계에서 맡고 있는 직책도 사실 참 많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다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하면서 교육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교육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게 대표적인데요. 


이것 말고도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국제고를 존치하면서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거친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강하게 그동안 비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외부적인 발언과 활동 역시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대등한 현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 역시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교육부의 추진 정책들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은 진보 교육감 또는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심한 정책들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수장 격인 조희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아 고교 다양화 정책 등 여러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상황들이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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