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김유아 2023. 1. 27. 18:38
서울중앙지법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체벌·욕설" vs "수억원 요구"
- [센터연예] 지연·황재균, 온라인상 이혼설에 "사실무근"
- 수첩 속 빼곡한 10대 청년의 꿈…못 이룬 채 공장서 쓰러져
- 온라인에 뉴진스 칼부림 예고글…"안전대비 강화"
-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보며 음란행위…20대 검거
- FC서울 "'음주운전 은폐' 황현수 계약 해지"
- 중국서 일본인 엄마·아들 흉기 피습…中 "사건 발생 유감"
- 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
- '장기미제' 20년 전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돼
- '6·25 폭주족' 구경하던 10대들 날벼락…신호위반 차량이 덮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