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받은 만큼 세금 낸다…유산취득세가 뭐길래

이한나 기자 2023. 1.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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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한나 기자, 유산취득세 검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세제실장 주재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배우자 공제와 같은 각종 제도와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같은 주요 쟁점별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상속인 각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전체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유산취득세 도입이 왜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55%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기업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만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허위 분할 신고를 할 수 있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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