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빌라 주거지역 '1종→2종' 용도 상향, 성남시 심의 통과

이우성 2023. 1.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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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6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17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분당·판교 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성남시는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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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수 건축규제도 완화…다음 달 고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역 주민의 숙원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6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성남시 청사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17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17곳 연립주택 용지다.

분당·판교 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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