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함께 살던 룸메이트의 배신... 장애 수당 등 9400만원 훔쳤다

이승규 기자 2023. 1.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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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8년간 함께 살던 30대 여성의 장애 수당 등 94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녀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도운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C(35)씨의 장애수당과 근로수입 등 총 94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으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한 제조 공장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C씨를 도와주며 얻은 신뢰를 이용해 남자친구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C씨와 함께 약 7~8년간 함께 살면서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가로챘다. C씨가 벌어오는 돈도 모두 A씨 차지가 됐다. A씨는 C씨에게 “네 돈을 관리해주겠다”면서 돈을 가져간 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 하지만 우연히 C씨의 피해 상황을 알게된 제보자가 수사당국에 신고하면서 A씨 등은 붙잡혔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하고 C씨를 보호 조치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C씨가 주간활동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향후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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