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 … 교육감직 상실위기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27.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曺 "즉각 항소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 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