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유죄에…전교조 "진보교육감 죽이기" 교총 "사필귀정"

서한샘 기자 2023. 1.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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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 삼아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라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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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감사원 정치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유죄판결 규탄"
교총 "불법 특채에 경종 울려…공정·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데 대해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재판부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 행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 시켰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 삼아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제처는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라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교총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자들"이라며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어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으면서 판결 확정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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