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警 이전, 민주 단독처리 후 방치?…역량 한계에 재검토 논란

정지형 기자 2023. 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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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조직·전문성 한계, 공조체제로 보완?…역대 안보수사국장 단명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되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당 지도부와 한 오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선거 당시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해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둘러싼 논의는 2년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부터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결국 2020년 12월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시행은 3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대공수사권 이전은 내년에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 이관을 추진했던 것은 간첩 조작 사건과 국내 정치 개입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였다.

대공수사를 빌미로 발생한 불법적 수사에 더해 '댓글부대' 운용을 통한 대선 개입 등으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1년 1월1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국이 확대 개편돼 출범했다. 3년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인계해 본격적인 대공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었다. 같은해 7월 향후 3년간 안보수사 외국어 전문가, 국제 안보·방첩·대테러 등 분야별 안보 전문가 총 65명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당시 대간첩 정보를 수 년간 축적하면서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통해 진행하는 대공수사를 인사이동이 잦은 경찰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례로 이명호 안보수사국장은 5개월, 강황수 국장은 7개월, 김순호 국장은 2개월 근무했다. 13~14개월 동안 3명이 바뀐 셈이다.

2024년 시행까지 3년 간 경찰의 대공수사를 국정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환경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의 '완전 이전'까지 대공수사·안보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지도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수사' 문제를 제기한 것도 경찰의 대공수사 조직과 전문성의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방첩당국 수사로 북한 지하조직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다수 발견되고,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경찰은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에 필수인 해외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이 대공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면 다시 입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뒤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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