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융소비자대상]금감원 금소처장 "소비자보호 위한 연대의 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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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대의 장'을 만들자고 27일 제안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1인의 시도, 1개 기업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연대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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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회사가 혁신 아이디어 공유하고
미흡 회사가 따라가면 소비자보호 강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대의 장’을 만들자고 27일 제안했다.
“우수한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 사회적 공익을 쌓아가고, 미흡한 회사는 잘하는 회사를 배우고 따라 하다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모범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하는 장이 활발히 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러한 장은 이 자리와 같은 시상식일 수 있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일 수도 있으며 소비자보호 캠페인과 같은 행사일 수도 있다”며 “금감원도 이러한 장이 활성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홍보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섞이면 건강하고 새로워진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행의 내실화가 올해 금소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음을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 사례로 금융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를 들었다. 고령자 모드에선 고령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쉽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보여준다.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대체하는 등 고령층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처장은 “은행점포가 줄어들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비대면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 모드와 같은 섬세한 배려는 더 이상 사소한 개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것 같아도 금융소비자 불편을 낮출 수 있는 일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추진할 때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소비자 보호가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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