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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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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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 모 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으로, 공수처는 판사, 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서, 검찰에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 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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