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직 잃어
정상빈 2023. 1. 27. 17:04
[5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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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49472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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