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통학버스 마스크 쓰고…외부인 없는 다인병실 안써도 된다

강승지 기자 2023. 1. 27. 17: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실내마스크 1단계 조정 관련 방역지침 마련…'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의심증상·고위험군·확진자 접촉·실내 3밀 환경·다수밀집 등에선 '착용 강력 권고'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3.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권고로 바뀌어도 모든 통근·통학용 버스를 비롯해 버스·지하철·택시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침실·병실 같은 사적 공간에 혼자 또는 입소자끼리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앞두고 27일 이런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공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시설·대상은 그동안 '실내 전체'였으나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는데 그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로 범위를 좁혔다. 즉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를 추가할 수 있어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 사항을 5가지 제시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를 들었다.

아울러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를 포함했다.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중교통 승하차장 및 엘리베이터 안…의무 아니지만 착용 강력 권고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비말 생성 행위도 많다면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같은 착용 의무 시설 내 의무 장소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해당 장소의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물속이나 샤워실 등에서만 벗을 수 있고 나머지 탈의실 등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 시설 안이라도 구역이 층이나 건물로 명백히 구분되는 구역은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수영장·헬스장·목욕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약국은 모두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마트 내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면적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백화점은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는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워 착용이 권고된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용산구 한 약국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 2023.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착용 의무 예외자도 있다…"의무 해제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착용하길"

마스크를 안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자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도 하다.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게 할 수 없다. 의학적 소견은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돼 있으면 된다.

이밖에 의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자가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받길 거부하는 이용자라면 자체 방침 등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진술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