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누락 논란’ 5·18,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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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중·고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 교과서 편찬준거(집필기준)에 제주 4·3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의도적 누락이 아니고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교과서 편찬준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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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중·고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 교과서 편찬준거(집필기준)에 제주 4·3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7일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공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초·중·고교에서 배워야할 내용을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면,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등을 아우른 편찬준거는 검정교과서 개발 지침이다. 출판사들은 편찬준거를 지침삼아 교과서를 개발한다.
이날 공개된 편찬준거를 보면, 대강화(교과서 집필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강의 줄거리 및 기준만 교육과정에 제시) 취지를 반영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체계에서 사라진 성취기준별 ‘학습요소’가 역사과에만 한정해 되살아났다. 되살아난 학습요소에는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이 일일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의도적 누락이 아니고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교과서 편찬준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역사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적혀 있는지 여부를 떠나 민주화운동 과정을 살펴보려면 5·18은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이를 반영한 새 교과서는 △내년 초1~2학년 △2025년 초 3~4학년 및 중1·고1 △2026년 초 5~6학년 및 중2·고2 △2027년 중3·고3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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