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서 사행성 콘텐츠 제외’ 법 개정 추진

김정유 2023. 1.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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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 분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마, 카지노 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하고,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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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 분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마, 카지노 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하고,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또 게임물이라는 법률 용어도 ‘게임’으로 명시했다.

하 의원은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게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 진흥 대상 게임과 처벌 대상 게임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포커 등 웹보드 게임 일부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명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추진한다. 개편되는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안은 게임위원회가 게임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 여가 활동을 넘어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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