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마스크 벗어도 되나요?[Q&A]

이창섭 기자 2023. 1. 27. 1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발표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이다. 질병관리청은 27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발표하며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대형마트 약국이나 병원 내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Q. '실내'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A: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Q.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 실내는 어디인가?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소형 시설이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중독자 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Q.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의무 착용 예외가 허용되는 상황·장소가 있나?
A: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령,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임명식 등 공식 행사에서 사진 촬영 시 수여 당사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공연을 할 때도 벗을 수 있다.

또한 병원이라도 건물 내에서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출입하지 않는 원내 사무실이나 연구 병동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가 아니다. 해당 층·장소로 가기 전까지의 계단이나 연결통로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서울 중구 한 상가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A: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의 경우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샤워실 등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내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장소에 해당한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해,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을 환자가 출입·이용하지 않고 해당 장소가 별도 건물이나 층으로 명백히 구분됐다면 병원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병원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방송 촬영을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혼자서 있을 때도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혼자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도 된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A: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즉,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착용해야 한다.

Q.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파트·백화점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Q.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A: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A: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시설'이란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Q.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으로 이용한다.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환승센터에서 마스크 랩핑이 된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실질적으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2020.10.13/뉴스1

Q.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A: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Q. 언제 병원이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A: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