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R&D제도개선위' 출범… "연구현장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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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27일) 연구현장 규제 해소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도개선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기업분과, 대학분과, 정부출연연구기관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제도개선위는 학생 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제도개선위에서는 평가 전문성 강화방안 등 지난해 논의된 중장기과제와 연구 자율성, 연구 보안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 연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2023년 기본지침안을 마련하고 이후 제도개선위원회 검토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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