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고속 초단타 매매, 앞으론 등록해야... 당국 감시강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이 등록제 운영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매매 감독을 강화한다.
오는 4월 말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고속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 거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사전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 25일부터 당국은 거래자 등록받고 있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4월 말 본격적으로 가동한단 계획이다. 즉 4월 25일이 이후부터는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최근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평균 호가건수 2만건 이상 계좌는 최근 5년 새 급격히 늘었다. 호가건수 2만건은 접속매매(오전9시~오후3시20분)에 대해 1초당 약 1건의 호가를 제출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호가건수 2만건 이상 계좌는 2016년 111개였는데 2021년 38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32개에서 231개로, 87개에서 252개로 증가했다. 특히 파생시장에서는 10만건 이상 제출하는 계좌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시장 위험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날 금융당국으로부터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 증권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알고리즘 거래 투자자가 거래소에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당국은 수량 기준의 '고빈도(HFT)'가 아닌 '고속' 주문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로만 범위를 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빈도로 등록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 주문 수량이 많이 바뀔 수 있어 하루에 몇건 이상 주문을 낸다든지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문 속도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증권사의 전산센터와 동일한 건물에 투자자의 매매 서버를 설치해 알고리즘을 생성해 주문하는 거래로 한정했다.
당국 입장에서 등록제가 관리하기 쉽지만 다른 한편에선 외국인 투자자 거래를 어렵게 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당국이 올해 30년만에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여태까지 국내 알고리즘 매매 관련 정보가 없어 프로그램 오류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거래자로 등록했을 때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상충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HFT를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알고리즘 거래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당국은 앞으로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 식별코드(ID)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거래소 차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 거래를 보다 쉽게 적출해 분석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도 마련한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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