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 "채권가압류 사건, 합의에 따라 취하"

남궁민관 2023. 1. 27.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채권자 김종기 외 5인이 채무자 주식회사 한컴라이프케어와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방위사업청)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사건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매도인(김종기 외 5인)에서 제기한 지급이행소송, 부동산가압류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취하했다"며 "채권가압류 취하에 따른 2021년 10월 12일 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해 납부한 공탁금 140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채권자 김종기 외 5인이 채무자 주식회사 한컴라이프케어와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방위사업청)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사건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사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매도인(김종기 외 5인)에서 제기한 지급이행소송, 부동산가압류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취하했다”며 “채권가압류 취하에 따른 2021년 10월 12일 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해 납부한 공탁금 140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