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찾아 가 소란피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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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아내를 계속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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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아내를 계속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이혼한 아내 B씨가 사는 집 안에 들어가 식탁에서 술을 마시는 등 여러차례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는 지난해 10월 B씨와 이혼하면서 그해 12월30일까지 B씨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고도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여러차례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집 안에 들어가 임시조치 결정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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