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JP모건, 개인 메신저 사용 직원 징계…최대 12억원 벌금
권순완 기자 2023. 1. 27. 15:37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작년 개인 메신저를 사용해 업무를 본 임직원에게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는 개인 메신저로 업무 내용을 논의한 경영진과 직원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모건스탠리가 직원에게 부과한 벌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천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를 활용해 업무를 보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처벌받게 된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거래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보관하게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JP모건은 2021년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2억 달러(약 247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작년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11개 은행이 납부한 과징금 규모가 총 18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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