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 시설 통과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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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께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78·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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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께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78·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벽 시간대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B씨가 붉은색 옷을 입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등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도로에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21∼30㎞로 추정됐다. B씨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 시설을 통과해 무단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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