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니…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부터 9시 문 연다

박슬기 기자 2023. 1.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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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는 30일부터 1시간 단축 운영돼온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앞서 저축은행도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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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사진=뉴스1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는 30일부터 1시간 단축 운영돼온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우선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 공지하고 관련 준비 사항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미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오후 영업시간 정상화 지침을 지점에 전달했다.

앞서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2022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이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사측은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적 검토를 근거로 내세우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므로 노조 측의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노사 합의 사안 아닌 자율적 복구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계도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에 돌입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저축은행도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했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1개사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만큼 이들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이전으로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14개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가진 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조가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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