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역대 최대' 18억원 과징금…탈선·사망 사고 책임(종합)

박기현 기자 2023. 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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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 및 근무자 사망사고 총 3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탈선(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탈선(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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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탈선사고 각각 과징금 7.2억원
오봉역 사망사고 3.6억원 과징금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 및 근무자 사망사고 총 3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탈선(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탈선(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총 18억원으로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탈선 사고 1건에 부과된 7억2000만원은 단일 건으로도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난 사고들이 더 있는데 민관합동TF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정되는대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내려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레일이 불복하면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해 1월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에서 일어난 탈선 사고는 KTX산천 열차가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한 일이다.

이 사고에서 관제사는 다른 열차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 코레일은 주행거리 45만㎞마다 차륜 초음파 탐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탈선 사고는 지난해 7월1일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다.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5일 남부화물기지선에서 오봉역 직원이 사망한 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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