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개인 메신저 사용 직원에 최대 12억원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업무와 관련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우리 돈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방 증권거래법을 어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1인당 수천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업무와 관련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우리 돈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방 증권거래법을 어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1인당 수천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각 금융사들도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왓츠앱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행태를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연방 증권거래법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비대면 의사소통을 할 경우 회사 승인을 받은 기기 및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정보 유출이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JP모건은 2021년 말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지난해 9월에는 미 금융규제 당국은 개인 메신저로 업무 내용을 논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 등 금융사 16곳에 18억 달러(약 2조2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SEC는 16개 업체에 총 11억 달러(약 1조35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 중 11개 업체에 7억1000만 달러(약 874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 시장 참여자들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T⋅MRI는 중국에 밀렸다, K-의료기기 글로벌 성공 방정식은?
- [비즈톡톡]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한 中 AI 스타트업 ‘문샷 AI’… 1년 만에 기업가치 4조 돌파
- 아마존에 뜬 K토너·패드… 수출 효자로 떠오른 中企 화장품
- [르포] “제2의 7광구 찾는다” 탐해 3호, 자원 빈국 탈출 꿈 싣고 출정
- 1위 볼보, 뒤쫓는 스카니아… 수입 상용차 시장도 치열
-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① 시노펙스, 수입 의존하던 혈액투석기 국산화 성공
- 美 배우 목숨까지 앗아간 촉매 변환기가 뭐길래…최근 도난 급증
- [사이버보안人]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들고 세계로… 블록체인 기반
- 지디·정형돈 옷 샀던 ‘빈티지 명소’ 동묘시장, ‘노점 정비’에 위축 우려
- 훈련병 죽음 부른 ‘얼차려’…심각한 근육통에 소변량 줄면 의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