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 27. 14:57
법원 “공범들 경위 등 일관되게 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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