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형…확정시 직 상실

최만수 2023. 1. 27.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시 당연 퇴직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출신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최만수 기자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