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분리된 아들 찾아가 위협한 30대, 징역 1년

손형주 2023. 1.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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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분리된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세였던 친아들 B군을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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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친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분리된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세였던 친아들 B군을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A씨와 분리 조처됐다.

A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께 B군이 입소한 시설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아동을 폭행하고 원장을 위협했다.

당시 A씨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B군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별도 심문기일을 진행해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후, 추가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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