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마스크 자율 착용인데 자가진단앱·발열검사 계속 하나요?

서한샘 기자 2023. 1.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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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학교 활동은.

방역당국은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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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학교서 마스크 자율 착용…통학버스선 착용 의무
자가진단앱·발열검사·환기는 별도 개정 지침 전까지 실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체 차량 이용 시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등교 전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환기 등 학교 방역지침은 별도 개정 지침 안내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학교·학원 현장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 학교 방역지침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등교·등원 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학교 활동은.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합창할 때나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이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 환기, 소독 등은 그대로 해야 하나.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진단 앱·발열검사·환기·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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