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마스크 착용 권고…"통학·학원버스는 써야"

김정현 기자 2023. 1. 27.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졸업식, 음악 수업 등에서 합창을 하거나 운동회 응원전과 같이 비말(침)이 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권고 기준
수학여행·소풍·통학버스 실내 마스크 의무
음악 수업, 졸업식 등 합창 시 '적극 권고'
발열검사·자가진단 앱은 유지…3월 전 마련

[대구=뉴시스] 가을운동회가 열린 지난해 9월28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1.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졸업식, 음악 수업 등에서 합창을 하거나 운동회 응원전과 같이 비말(침)이 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 외에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를 쓸 지 여부는 교장,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다만,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띄우기 어렵다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교내만이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비말이 튀거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도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으며, 기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교실,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앉아 1m 거리를 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응원전을 하거나 함성을 지르고 대화를 할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공개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또한 실내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 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그 밖에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함성·합창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적극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마스크 외에 기존에 학교에서 지켜오던 등교 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방역 조치들은 현행 학교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와 일선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전문가와 협의해 기존에 등교 전 쓰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