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학·통원 버스 등에선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양새롬 기자 2023. 1.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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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는 가운데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27일 이같이 안내했다.

교육부 안내사항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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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등 포함된 학교 방역지침은 새 학기 시작 전 안내"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는 가운데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27일 이같이 안내했다.

교육부 안내사항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엔 방역당국 기준과 동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마찬가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선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포함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로 안내됐다.

사례별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음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권고 기간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간 및 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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