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한소희 기자 2023. 1.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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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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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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