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오늘 1심 선고

송성환 기자 2023. 1.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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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1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에 반대한 실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 교육감이 이번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에 대해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2021년 4월)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가 교육계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조 교육감은 3선 진보교육감으로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아 진보 교육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단 평가를 받습니다.


자사고 존치, 교육감 직선제, 교부금 개편 등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각을 세워온 만큼 조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 진보 교육계가 정부에 대한 견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단 분석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조 교육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1심 선고에 앞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무죄 호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경기 임태희, 대구 강은희 교육감도 최근 탄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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