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금은방 턴 고교생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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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금은방 업주 시선을 돌려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무게 50돈 금목걸이 1개와 무게 20돈 금팔찌 1개 등 총 2천4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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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손님인 척 금은방 업주 시선을 돌려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C(17)양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무게 50돈 금목걸이 1개와 무게 20돈 금팔찌 1개 등 총 2천4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과정에서 손님인 척 "굵은 물건 좀 보여달라"며 금은방 업주 시선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범행 다음 날 이들이 훔친 50돈짜리 목걸이를 다른 금은방에 1천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불법도박을 하며 B군 등에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A군은 빚 청산을, B군 등은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미숙한 만 16세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년법 취지에 맞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께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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