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중구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신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구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중구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신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구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등기권리자(매수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등기신청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돕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1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마약 투약도" 허웅 고소 전말(종합2보)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혼성그룹 투엘슨 멤버 제이슨, 43세에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