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숨은 규제 발굴…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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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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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 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작년에는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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