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5.5% 인상·위탁병원 확대…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2023. 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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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업무보고]'공적보다 낮은 훈격' 독립유공자 재심사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추정제 도입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된 무연고 유공자 합동안장식에서 참석자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국 202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올해 보훈급여금이 작년보다 5.5% 인상된다. 또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위탁병원도 100개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올해 업무계획의 한 축으로 삼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훈급여금은 과거 5년 평균 인상률(4.3%)보다 높은 5.5%를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특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25전몰자녀수당을 각각 9% 및 20.5% 인상해 "균형 있는 보상"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보훈처가 전했다.

보훈처는 또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수당 격차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상 목표·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사후에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나라사랑대출'(보훈가족의 주거·생활안정, 자영사업 지원을 위해 은행에 위탁해 2~3%의 저리로 실시하는 대출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앨 계획이어서 3600여명이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또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2021년 기준 518개소였던 민간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1140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약 1만8000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가 전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 위탁병원을 다수 지정할 예정"이라며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그리고 의대 재학기간 중 장학금 등 지원을 받은 뒤 일정기간 보훈병원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가칭) 제정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올 6월부턴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신체검사 기간을 기존 평균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등록·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대한 공상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보훈처는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발성경화증과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훈처는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 관련 서훈을 한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훈격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 수여된 훈격이 공헌에 합당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측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적에 비해 높은 훈격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심사 진행 중이다. 작년 말엔 중복·허위 포상을 받은 20명에 대한 서훈이 박탈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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