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이혜진 2023. 1.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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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등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重課·세금을 무겁게 물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27일 참여연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이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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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세제 혜택까지 주는 마당"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등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重課·세금을 무겁게 물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27일 참여연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이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완화한 바 있다.

투기 목적은 아니어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 주체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단 것이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을 5조원이나 삭감했다"며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 완화를 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완화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진 중과세를 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가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됐다는 뜻)됐는데도 법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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