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년 후 목돈마련'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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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Ⅱ'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1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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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Ⅱ'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1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이 특별한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으로서 만기 지급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이 무엇보다 많이 우선돼야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로 신규 모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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