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집에 300개 기밀문건 ...역대 정부 전수조사 나선 미국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3. 1.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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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건 불법 반출 사태 확산에
“반환 안 한 문서 있는지 확인해달라”
美국립문서보관소, 11명에 확인 요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측까지 조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의 기밀문건 불법 반출 사태가 확산되며 당국이 지난 6개 행정부의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들에게 기밀 문건 반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기밀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기록물법(PRA)에 따라 반환돼야 할 재임 당시의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6개 행정부의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 측에 발송했다.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H.W. 부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측과, 마이크 펜스, 조 바이든, 딕 체니, 앨 고어, 댄 퀘일 전 부통령 등 6개 행정부 11명의 전직 대통령 및 부통령 측에 전달됐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고,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기에 서한을 받았다.

미 대통령기록물법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으로, 다음 대통령인 레이건 전 대통령 시기부터 적용돼 왔다. 이런 이유로 이날 서한 발송도 레이건 전 대통령 시기로 한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 펜스 전 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자택 등에서 기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사실상 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한에는 “PRA 준수 의무는 행정부가 끝난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밀 문건이든 아니든, PRA에 따라 퇴임 때 국립문서보관소로 반환되어야 할 문건이 실수로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에 섞여 있는지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적혀 있다. 또 “이런 사례에 대한 관심 대부분이 기밀정보에 쏠려 있지만, PRA는 레이건 행정부부터 모든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기밀 상태와 관련 없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조지 H.W. 부시 등 4명의 전직 대통령 측은 퇴임과 동시에 국립문서보관소로 모든 기록을 넘겼다면서 보유한 기밀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체니 전 부통령과 퀘일 전 부통령 모두 떠날 때 모든 것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고어 전 부통령 측은 “퇴임 시 모든 문건을 넘겼으며, 이후 어떤 기밀 자료도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이는 300건 이상의 기밀 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하다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 1·6 의사당 난입 사태 건과 더불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 직전 자신의 워싱턴DC 개인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데 이어 델라웨어주 자택에서도 연이어 문건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에 들어갔다. 펜스 부통령 측도 최근 10여 건의 기밀 문건을 인디애나 자택에서 발견해 FBI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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