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여부 논의…격리의무 해제될까

이영애 기자 2023. 1.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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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에서 27일(현지시간) 논의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은 25일 "여름·겨울 재유행이 연달아 오며 격리 의무 조정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돼 있다"며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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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워드로스 아드히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연합뉴스 제공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에서 27일(현지시간) 논의한다. 

PHEIC은 WHO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만약 이번 회의의 결과가 PHEIC이 해제로 이어진다면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을 선언한 이후 3년 만이다. PHEIC 해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해 상징적 의미가 크다.

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PHEIC 선언과 해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줄곧 위원회의 조언을 수용해 온 만큼 이번 논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은 보인다"며 "내년에는 희망을 걸 이유도 많고 걱정할 이유도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WHO의 결정은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실내마스크 의무 2단계 완화 등 국내 방역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은 25일 "여름·겨울 재유행이 연달아 오며 격리 의무 조정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돼 있다”며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지난해 말 방역정책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WHO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 8주간 최소 1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중국의 사례를 들며 "많은 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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